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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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7
의견제출자 홍종현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꼭 수정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벌표3의 7 다항의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법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것" 으로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등을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서만 한다는건 과도한 규제라 생각됩니다.
제고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불허할 입법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입법이 제시되고,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