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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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03
의견제출자 최귀용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든 재 조정이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사, 감리자의 책임하에 설계가 진행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될 것이고, 정부에선 이러한 시스템의 근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세부적인 기준(숫자)을 제한하게 되면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디 또 다른 규제에 주민들의 리모델링 의지가 꺽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