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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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04
의견제출자 정용민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개정사항은 내력벽 철거 후 보강없이 B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사업 원천 차단으로 생각되며 동 사업 추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행위허가 기준에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서 더 안전한 건물을 짓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이 바람직한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로 재 검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대 사이에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보수.보강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법안 내용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