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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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05
의견제출자 최민희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시킨 금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금번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안전진단에 내력벽 철거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보수보강”, “구조설계 기준”, “내력벽 조정”이란 문구는 전혀 없고, 무슨 방법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라는 것인지?

혹시 세대 사이 내력벽을 철거할때 구조설계 기준과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 없이 내력벽 철거만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설마 내력벽 철거 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는 안전진단 기준만 엄청나게 강화시킨 것 아닌가요?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하지 말고, 보수보강에 관한 구조설계 및 행위허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단순히 내력벽 철거가 아닌 보수보강을 통해 내력벽 강화입니다.

따라서, 개정령안에 “세대 사이 내력벽을 철거할 때 구조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의견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