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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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08
의견제출자 이건택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개정안 이의 있습니다.
내용 별표3의7의 ".. 안전진단에서 수증증측 가능 평가 범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한 상태에서 평가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뒷다리 잡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윈래 정부 취지 및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조합 자체로 내력벽 조정 후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안전진단 점검을 하는 것도 또한 불필요한 규제의 한 형태로 보입니다.
수정 보완을 강력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