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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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13
의견제출자 민경희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별표3의 7 다 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1. 별표 3의 다를 보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하고자 할 때 허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력을 보강하는 공사도 하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한 후 수직증측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 또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보강공사하지 않고 제 42조의3제2항의 안전 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해야 하니, 능력 있으면 내력벽 한번 철거해 보라" 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명백히 규제 완화라는 가면을 쓴 책임회피형 규제 대 못질이며, 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도리어 중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현실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보강 조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