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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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18
의견제출자 김지혜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는 마십시오.
내용 본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준공 이후에는 당연히 B등급 이상이 나오는 것이지만, 시공 중에 B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기사를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정안의 내용은 정확이 모르지만, 실제로 신문 기사와 같은 규제가 새로 생긴다면 리모델링 사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사 중에도 B등급을 유지하면서 시공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 같습니다. 철거된 내력벽 대신 내력이 보강된 설계안을 승인하고 준공 시에 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개정안을 만드시지 말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