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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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19
의견제출자 임순아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개정이유에 맞는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법령 개정이유에 보면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표3의7의 ".. 안전진단에서 수증증측 가능 평가 범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내력벽을 일부철거한 상태에서 평가등급을 유지할수있는 건물이 있기는할까요?
금번 개정안은 평명계획을 위해서만 내력벽의 일부철거를 허용하는것이아니라,
구조보수보강을 통해 더욱 더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명확히하여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증축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을 통하여 보수, 보강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며,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더 안전한 건물로 다시 재탄생되어질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