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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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21
의견제출자 이은주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정안에 "수직증축 가능 판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이라는 항목에대해 우려하고계십니다
이 항목은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에 수직증축 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행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본래의 개정취지지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