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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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24
의견제출자 박명옥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
내용 1. 안전진단 철차
현행과 같이 1차 안전진단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 하는 것이고 현재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새로운 규정,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2. 안전진단에 내력벽 철거만을 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유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통과하라는 것인지요?
설마 보강도 없이 내력벽 철거만 해도 된다는 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오니,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합설립전에 안전성검토, 내력벽철거를 검토한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조합을 만들고, 설명회를 할려면 리모델링 예상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현행기준과 같이 기획설계도면으로 조합설립하고, 안전진단(현행기준),
건축심의때 안전성검토(현행 법에도 보수.보강 명문화 되어있음)

4. 안전성과 보수.보강비용은 조합에서 비용에 맞춰서 할 문제입니다.
보수.보강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라.

5. 내력벽철거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수보강을 통한 내력벽 조정이라고 표현해 달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