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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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29
의견제출자 홍애란 등록일자 2016.02.18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의
내용 이번 개정안이 과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것인지, 아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하되 안전등급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전국의 어떤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2베이 아파트를 3베이, 4베이로 늘릴 수 있어야 리모델링이 그나마 활성화될텐데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속 강조하고 계신 규제 혁파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규제를 물 속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며, 이 경우 안전평가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수와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