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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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0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16.02.19
제목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활성화 의지를 믿고 그 동안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분들이 비용과 노력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그 비용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우선 "내력벽 철거"라는 표현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철거라는 표현의 사용으로 인해 다수 국민이 오해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내력벽 보수 또는 보강이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에서 안전등급 B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내력벽이 보수/보강된 상태에서 안전등급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겠지요.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연구기관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입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정책의지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온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꼭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다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정처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