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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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7
의견제출자 노종환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용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시행령 중 일부를 수정바랍니다

별표3의 7.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로 변경바랍니다.

내력벽 철거라는 용어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내력벽 조정으로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산하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정성 검토를 하는데, 국가 연구기관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국가 산하 연구기관에서 안전진단과 안정성검토를 하면서 국민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다른 전문집단 의견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