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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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8
의견제출자 장미숙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개정안 내용 변경 요청
내용 별표3의 7. 내용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해주십시오.

변경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대한민국에서 아무곳도 할 수 없습니다.
꼭 변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