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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9
의견제출자 김국희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내용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정책은 1기 신도시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도심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심화될 경우에는 주변 신도시로의 이동은 불가피 할 것이고 결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없고 슬럼화나 유령 도시가 될 것이며 가정과 상가, 주변 기업, 지자체 및 국가적 경제적 손실은 엄청 날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신도시 주택정책을 리모델링 정책으로 정했다면, 이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력벽 조정(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 그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현재 논의 중인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미 상위 주택법 개정등 최근의 일련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조치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이하 첨부 파일 참고
첨부파일1 20160221180732_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