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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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50
의견제출자 정평섭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내용 이번 개정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전등급을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한다는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내력벽 털어내고 안전등급 B등을유지하는 아파트가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까요? "내력벽 철거량에 따른 보수, 보강계획을 전제로한다"로 개정해야합니다. 내진보강등으로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법안은 도대체 누가 제안하고 만든건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체를 한 발도 못나가게 하는 조치가 될것입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