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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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52
의견제출자 최규일 등록일자 2016.02.22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
내용 안전에 대한 고민으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이런 문구를 포함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건 집을 짓다 말고 평가하고 등급 이하이면 더 이상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평가는 내력벽 보강 후에 하여도 늦지 않으며 이 때 해당 등급 이하이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안전은 그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생활할 본인들이 가장 챙기고, 염려하고,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그 누가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사자에게 좀 더 맡겨도 안전하지 방식은 누구도 원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나날이 건설 기술이 늘고 있습니다. 내력벽 이동 후 보강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해당 문구로 인해 이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생각되며 원래 법 취지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 막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 시에는 내력벽 추가 보강 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로 변경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