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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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63
의견제출자 박성희 등록일자 2016.02.25
제목 시행령 개정 내용-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용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법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것" 으로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아예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후에 거주자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중 기간에 기존 내력벽 철거에 따른 보강을 철저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등급기준을 유지하고, 등급기준을 유지하면 준공(사용)승인을내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설사의 건축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보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규제 규제만 생각해서 오히려 리모델링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만든 법이 말도 안되는 법 문구로 인해 사장되어 또다시 개정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나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