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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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66
의견제출자 이승미 등록일자 2016.02.29
제목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일부개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본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 내용은 2중 안전진단을 해야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꼴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법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또다시 안전진단을 해야한다?
그 비용과 시간은 누구의 몫입니까?
또 한가지는 언론이나 규정에서 자꾸 내력벽 ’철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둥 10개가 있습니다. 이중 2개를 없애고 나머지 8개가 10개가 버티는 힘 만큼 버틸 수 있도록 보강조치 해서 리모델링 합니다. 결론적으로 ’철거’ VS ’보강’인데, 단순하게 철거라는 표현만 보고 철거는 절대 안된다. 집 무너진다는 여론에 휘말리지 맙시다. 이런 소소한 표현 하나가 결국은 금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정도면 충분한 표현입니다. 철거라는 표현을 삭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