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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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67
의견제출자 박덕수 등록일자 2016.03.10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지은지 2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분당만이 아니라 평촌 산본 일산등에 많은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용적율은 200% 내외이기 때문에 용적율 대폭 완화 등 큰 특혜가 있기전에는 재건축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나와서 평촌 목련2단지 등 평촌지역에서도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절약이나 환경오염방지 면에서도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1~2bay인 아파트를 2~3bay로 개선할 수있는 좋은 시행령입니다.
그러나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법조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직증축 평가등급(B등급이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력벽 철거는 사실상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법조문을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철거와 구조보강을 통하여, 관계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후 평가등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의 취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