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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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4
의견제출자 최재윤 등록일자 2016.05.19
제목 시행령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지정 범위
내용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①항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적용할 경우 해당되는 건축물이 너무 제약적이여서 그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음.
특히, 면허가 있는 시공업체라도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연 면허의 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분이 안됨.
* 요청사항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2,000m2 이하로 확대가 필요함. 이는 현재 시행중이인 업무대행 규모와 같이하며, 감리분리를 피하고자 시공면허만 임시방편으로 구하는 등의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대로 된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감리하는데 곡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