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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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5
의견제출자 백영권 등록일자 2016.05.19
제목 건축법 시행령19조의2와 관련된 의견
내용 1. 중복처벌
- 이 법령은 이미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는데 3년동안 감리업무를 금한다는건 중북처벌이며 이중처벌에 해당.
2. 대개 건축사의 영업정지는 돌발적인(브로커개입 포함) 형태의 민원제기로 이루어지므로 법의 형평성이 보장되지못하며, 결과적으로 소송등이 발생하여 혼란발생 우려.
3. 징계등을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로비등의 성행할 우려있고, 건축사의 약점을 이용한 브로커의 무차별 민원제기가우려되며, 현재의 행정처분제도가 형평에 맞게 집행되고있는지 여부부터 점검해야함.
4. 법령의 제정은 합목성에 맞아야 함.
- 감리자선정 자격에 관련없는 건축사의 모든행위(기획, 설계,조사검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나로 적용하는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5. 소급입법
- 이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의 처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여 국민의 영업권을 침해하는건 위헌임.
6.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이 희생자가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수 없으며 , 건축사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하며 법앞에 평등하고 어떤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할 국민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