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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7
의견제출자 정용현 등록일자 2016.05.20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개정요구 10차
내용 주택관리법
본문 중에 "이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요구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개정요구 의견
? 법 (00조)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한 자.
개정요구 의견 이유
? 견제력과 통제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예방효과 및 위반 시 처벌효과.
과태료 규정이 없으니 주택법령 위반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시행령 개정안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00조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신설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