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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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38
의견제출자 조영수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에 관한의견
내용 1. 감리자 지정 및 배정에 관해-건축사 협회에 위탁해야 한다-: 감리자의 역할 이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본조 3항에도 행정처분을 당한사람은 감리 배정에서 배제 하도록 하고있다. 그럼에도 국토부에서는 건축사 자격증 발급이래 건축사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등 그 관리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 그나마 두 건축사 협회에서 관리가 되고있다고 본다.
2. 행정 처분자에 대한 감리 자격제한-삭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중처벌이고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처벌하기 이전에 올바른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주 , 시공자등에게 어떠한 교육내지는 홍보를 했는지? 우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걸 성숙하지도 않은 시장에 맡기고 처벌 만하면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발상부터 바뀌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