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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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44
의견제출자 송재호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규정은 건축사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규정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①항2호가목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10년간이라는 기간과 입상의 기준이 포괄적(입상은 당선작은 물론 장려상까지 포함됨)이고, 공동 응모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되어야 할 것임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①항3호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규정으로 요건만 갖추면 설계감리 분리대상 건축물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규정으로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임. 민간건축물의 설계공모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므로 지자체 또는 건축사협회 등에서 민간 공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