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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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46
의견제출자 박상식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이중처벌규정에 대한 재고
내용 나.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위 조항은
각 지자체에서 건축사를 행정적으로 옥죄는 독소조항입니다.
설계, 감리, 현장조사등 여러 건축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소홀의 경중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업무정지기간동안에는 모든업무가 중지되는 상태인데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라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건축사 최고중징계보다도 더 많은 기간입니다.

재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