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47
의견제출자 박상일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내용 제19조의2 1항 2.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한다.)를

제19조의2 1항 2.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축물(예: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및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한다.) 으로 수정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