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54
의견제출자 임인기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국토부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것인가?
내용 감리제도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여러 의견과 개선요구가 있습니다만, 늘 그래 왔듯이 건축관련법들이 개정될 때마다 칼자루를 쥔 공무원들의 발상은 처벌을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안일한 건지 사악한 건지 분별이 안되는)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이 감리업무의 공공성과 경찰업무(감시)기능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국가의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니까 자격요건을 엄정히 제한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이같은 논리를 수용해도 국가의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왜 감리비는 민간이 부담해야 하며 적정한 감리업무 대가는 제시되고 있지 않은 지 국민들(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포함)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칼자루를 마치 원래 제 것인양 휘둘러 대는 꼴이란.. 벌칙 규정을 10배로 강화한 건축법 개정 문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중 처벌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 제한하겠다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공무원들이 건축사(감리자)를 중대 범죄자만도 못한 자들로 인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이들의 갑질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