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62
의견제출자 이은용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중 감리 자격기준
내용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에서 감리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되어있는데 한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감리자 모집공고에 제외된다면 2중 처벌이 되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나 관청에서 발주하는 감리입찰에서도 행정처분중인 경우만 입찰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