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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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63
의견제출자 염창용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의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 건축사법에의해 행정처분을 이행한 문제로 그 영업정지 기간동안 충실히 이행한 사항으로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2.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역시 위와 같은 제한은 없다.
따라서 감리자 모집은 제한 없이 하고 배정시 업무정지기간이면 배제시키고 배정하는것이 옳다고 보며
충분히 의견수렴하여 올바른 법시행이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