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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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0
의견제출자 최종찬 등록일자 2016.05.26
제목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 의견
내용 업무정지를 받는 많은 건축사들이 복잡한 건축법에 민원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법이 건축감리를 더욱 철저히 하자는 입법예고는 이해가 가는 바이나 3년간 기간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첫째 그기간이 너무 길어 미약한 업무정지를 받았던 건축사들에게 공평성이 위배될뿐아니라 생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둘째 제도가 바뀌기 이전의 것을 제도가 바뀐후에 적용하여 처벌받은 건축사를 다시 처벌하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으로 이법 시행되는 이후에 업무정지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