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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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2
의견제출자 류근의 등록일자 2016.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은 이중처벌입니다.
내용 이미 건축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을 처벌을 받아서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3년동안 건축법에 의한 또 다른 업무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이며,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법에의해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사람을 건축법에 연결하여 감리를 3년 동안 못하게하는 업무정지를 주는것은 주,부과 바뀐 어처구니 없는 법조 항이므로 수정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