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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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3
의견제출자 우성웅 등록일자 2016.05.27
제목 형법도 이중 처벌이 있나요?
내용 건축사 업무 정지에 관련된 항목은 건축사법시행령 별표2에 기재되어 있는바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이라 함은
해당분야(감리)를 3년간 영업정지에 해당 함으로
이는 건축사법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