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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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4
의견제출자 박재승 등록일자 2016.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제 19조의2항 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관련의견
1, 허가권자자 감리자를 지정하는것은 감리업무의 공공성를 저해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며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건축허가 대상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30세대이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기준인 50세대미만으로 해야하며
3,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를 받지않은자 라는 것은 처벌의 강화가아니고 한번받은 처벌를 이중적처벌로 안그래도 힘든 건축사 업무를 또다시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아니라면 감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의견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