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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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5
의견제출자 이천희 등록일자 2016.05.27
제목 불합리한 감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내용 감리자의 자격이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처벌 받는것입니다.
더군다나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일선 관계공무원의 갑질을 더욱 가중시킬수있는 항목으로도 보여지는 아주 불합리한 입법사안입니다.
소규모사무실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신중한 검토후 처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