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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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8
의견제출자 송명수 등록일자 2016.05.28
제목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세부조항들
내용 우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서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된 감리를 하자는 취지를
역량있는 건축사는 10년간 유예를 해주고 건축주가 면허를 보유한 시공자를 선정하면 유예를 해주고.......
또 단1번의 행정조치를 당하면 3년동안(어떤 근거로 3년이 나온건지?) 감리못하게 하고(건기법이나 주택법의 감리부분의 벌칙조항은 최대 1년입니다.그것도 PQ점수만 조금 깍입니다.)....뭐 이런식의 개정이라면 차라리 아니한것보다도 못한 개정이에요. 요 몇년사이 건축법 개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편의주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것 같읍니다. 제발 법령 입안자분들이 개정안을 만들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조문들을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