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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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9
의견제출자 허민구 등록일자 2016.05.28
제목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1항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중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간건축물공사에서 단독주택의 직영공사가 지금도 부실, 위법투성이인데, 예외가 되면 이번 법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건축문화발전을 후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1항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중
"분양목적의 50세대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3항의 공사감리자 자격기준인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의 3년을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최대 12개월임)"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