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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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0
의견제출자 나건우 등록일자 2016.05.29
제목 이중처벌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하여
내용 1. 영업정지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무조건 3년간 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너무나도 과도한 제제이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이미 처해진 상황에서 이중처벌이 되는 가혹한 처사가 됩니다.
또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전의 행정처분을 개정후의 법에 반영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2. 업무정지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이와같은 막대한 전권이 주어질 경우 이를 남용하여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또한 경미한 업무정지건의 경우 평소 담당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건축사는 제재를 피해가고 그렇지 않은 건축사는 제재를 당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인 바, 이처럼 공정성이 완전하지 않은 업무정지에 대해 막대한 추가제제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엄연히 건축사법에 따라 이미 행정처분사항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이외의 추가제제는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해볼때도 너무나 가혹한 규제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