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88
의견제출자 오명훈 등록일자 2016.05.31
제목 건축법시행령 19조2의 제3항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