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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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
의견제출자 최원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삭제요청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
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