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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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1
의견제출자 임두기 등록일자 2016.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2.
내용 # 제19조의2 제③항 나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 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받지 않은 자’ : 과거형 표현이며,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를 다시 과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감리자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받고 있지 않는 자’ : 현재형 표현으로 고쳐야 하며, 과거에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경우가 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에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감리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