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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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2
의견제출자 이중연 등록일자 2016.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
내용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1항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중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중 건축주 직영공사로 공사를 하게 하는 자체가 무책임 한 행동이며 세금누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도 이번기회에 감리마저 분리가 안된다면 부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여지가 더 커보입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1항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중
상주 감리를 제외 전건축물로 확대 시행돼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3.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3항의 공사감리자 자격기준인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의 3년을
업무를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업무정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일을 주로하는 영세한 건축사는 3년의
감리업무수행에서 배재된다면 사무소를 폐업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