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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7
의견제출자 황성규 등록일자 2016.07.01
제목 공시지가 조사업무 참여 법인 규모를 하향 요청(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내용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를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정책(2006년)을 위해 감정평가사 50명으로 확대하여 10년간 13개 대형법인만 독점해 왔으나 부실평가, 담합 등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등 정책목적에 반하여 왔고 수평적 파트너 체제로 인해 개선 가능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동 업무는 정부와 평가사 개인 간의 계약으로 법인이 개재되거나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귀 부에서 2014년 11월 7일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명이상으로 입법예고한 점, 동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공식적으로 규모 하향을 요구한 점, 공시업무 프로세스 중 법인의 역할이 전혀 없는 점, 동 업무의 참여 여부를 타 목적의 진입 장벽으로 악용되어 대형이 중소나 개인에 비해 3~4배의 매출 차이가 나고 점점 심해 지는 점, 정부 재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부 3.0 정책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시지가 조사업무 참여 법인 규모의 하향을 요청합니다.

중소감정평가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
첨부파일1 HWP 20160701105516_감정평가시장 선진화3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대한 의견_20160627.hwp
첨부파일2 HWP 20160701105516_160630_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완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