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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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1
의견제출자 김영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중 대한지적공사를 측량업자와 같은 분류에 넣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및 국민의 재산권보
호에 질의 향상이 아닌 저하를 가져올수있는 악법이기에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1.대한지적공사는 70년이상된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O기힘든 공사입니다
어려움속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적인들을 비굴하게 만들지
맙시다.

2."보고및 검사"같은 대행법인 지도 확인이라는 것이 지적법에 있다가 공기업의 자율권 침해
라고 개정된지가 얼마되지않았는데 또다시 이러한 악법을 발상해내 자체가 의심스럽다.

3.지금도 "표본검사"라는 것으로 행정처리가 끝난것을 확인이라는 미명아래 측량사들의 성과
를 번복시키는경우가있다.

u-korea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산하 공기업을 움직일려고 만드는
악법을 개정하여 진정한 실용정부 구현에 앞장서는 국토해양부가 되길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