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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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2
의견제출자 이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 국토해양 발전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각종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토해양부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 상기 법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
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中 지적측량수행자는 동법 제2장 4절 24조에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와
대한지적공사 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중 대한지적공사에 관하여는 동법 제2장 6절에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절 제53조에는 "공사에 대한 감독" 또한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先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과 관련, 동법 보칙에 불합리하고 중복된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 공사에 대한 감독을 정부(국토해양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등 삼중으로 관리감독권을 주어 국가기관의 행정력낭비와 산하기관의 과중한 보고체계로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킬수 있는 공사에 대한 중복 감독사항을 삭제해야 할것이다.

-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도 불합리하다하여 삭제했던 조항을 굳이 보칙으로까지 삽입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 일반측량과는 달리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지적측량을 시대흐름에 편승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측량자 과실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과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측량민원을 빌미로 소규모 개인측량업자까지 지적측량업을 등록할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께서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난립하고 있는 개인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에 대하여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