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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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6
의견제출자 송명곤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검사
내용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 제1항"은 입법 취지
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업자.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