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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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2
의견제출자 김진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1항 은 시대 흐름의 역행이다.
내용 살기 좋은 국토 환경과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국민을 섬
기는 행정에 노력하는 귀 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 통합법
"제101조(보고및검사)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등록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에는 그 사유룰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
도 제 101조 1항에서 "지적 측량 수행자" 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대한지적공사를 시 ,도지사,지
적 소관청 등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적용되는 공기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뿐 아니
라 공공 기관의 자율 경영을 통제하는 이중 삼중의 감독 업무이며 법제처에서 밝혔듯이 전례에
없는 공동 관할 감독으로서 업무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규제의 불합리 ,부조리등 여
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중에도 악조항 입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 수행자를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