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82
의견제출자 이현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본조 제1항은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조항이라 판단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