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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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2
의견제출자 서승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중 제101호(보고 및 검사)에 대한 강력한의견
내용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 감사 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
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른 다른 의
견 입니다.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산하기
관을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까지 이중 삼중, 여러가지 방법
으로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 해가며 감독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권위주의 정부가 산하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되고 관료주의적 병폐인 경
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 시켜서도 안되며 국가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는 철폐
되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
으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되질않나하는 우려에서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