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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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2
의견제출자 장성익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범률중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
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입니다.
o 작년 법개정 당시 시도 및 소관청별 감독사무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과정
에서 1개 법인을 두고 수개기관이 감독할 수 없다고 하여 제외된 사항이며,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현
재 지적법 시행령제59조의2 (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소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2중3중의 공사감독이
며, 자율권침해 라고 볼 수 있다.

o 지적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다
시 법개정을 이유로 감독권이양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사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의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